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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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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7장 보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30조(의회 보고)''' 국토안보부장관, 운수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[[루이나 의회|의회]]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반입을 차단한 경유 화물의 건수와 가액 2. 입항을 거부한 선박의 수 3.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허가와 면제의 내역 4. 보조금 지급 건수와 금액 5. 이 법이 물류비와 수입 물가에 미친 영향 6. 제26조에 따라 콘스탄 해협에서 검문한 선박의 수, 제28조에 따라 랜드 내해 진입이나 출입을 제한한 선박의 수와 제28조의2에 따른 미검문 선박의 수 '''제31조(효과 평가)''' ①국토안보부장관과 운수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마다 이 법의 효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 ②의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심사하여 이 법의 존치 여부를 검토한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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